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정8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30>
1. 피고인은 2012. 7. 26. 01: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왜 대답을 안 하냐”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밖에 나가서 한판 붙자, 여기 장사 못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정831>
2. 피고인은 2012. 10. 18. 22:30경 서울 동대문구 E 내에서, 김밥을 주문하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1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