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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정178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782>

1. 피고인은 1995. 10. 5.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장한평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3. 2. 2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3. 4. 9.’로 된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 D가 수표의 지급제시기일 내인 2013. 4. 9.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3. 4. 9.’로 된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 D가 수표의 지급제시기일 내인 2013. 4. 9.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3고정1802>

2. 피고인은 1995. 10. 5.경부터 하나은행 장한평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3. 2. 2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2. 국민은행 문래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8장을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3고정2088>

3. 피고인은 1995. 10. 5.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장한평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표번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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