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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85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852>

1. 피고인은 2013. 2. 17. 09: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찻집’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케이블단자를 출입문 유리창(가로 100cm, 세로 150cm)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 약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정1853>

2. 피고인은 2013. 2. 21. 16:0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94-1 답십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 E의 증손녀에게 과자를 주다가 더러운 손으로 아이에게 과자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E로부터 항의를 받자 다른 행인들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 E에게 ‘이 개보지 같은 년아, 씨발년아, 개 같은 년’라고 욕설한 후, 다시 항의하는 그 조카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으로 때려서, 피해자 E를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정1855>

3. 피고인은 2013. 2. 16. 09:20경 서울 동대문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사우나 매표소’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매표소의 아크릴 판을 주먹으로 치고 매표원인 피해자 I(여, 60세)에게 “씨발년, 좆 같은 년, 다리 가랑이를 찢어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불안하여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매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문 사진, 케이블단자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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