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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1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3. 19.경부터 2019. 3. 21. 23:40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여성인 D을 그곳으로 들여보내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기간 동안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약 105m 거리에 위치한 위 업소에서, 5개의 방실을 만들어 침대를 비치하고 1개의 샤워시설을 갖추어 위 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지리정보시스템 지도 출력물

1. 수사보고(F초등학교 주소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 성매매 의사가 없는 단속경찰관을 성매매여성과 연결시켜 준 것이므로 성매매 자체가 불가능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알선의 불능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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