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나3485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7. 26. 09:10경 전주시 완산구 E상가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신호에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9. 8. 2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32,58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별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직진신호에 따라 사거리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통과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보행자 녹색신호를 위반하고,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 천천히 우회전을 하고 있었는바,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러한 피고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서행하거나 감속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이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직진신호에 따라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