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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나385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7. 8. 25. 13:40 장소 서울 중구 충무로1가 신세계백화점 앞 노상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남대문방면으로 통과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 우측 도로로부터 우회전하여 원고 차량이 진행 중인 차선으로 합류하려다가 피고 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우측 리어도어 및 뒷바퀴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2,73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선행하는 원고 차량과 사이에 적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였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가 아닌 좌측 가장자리를 타고 우회전을 하면서 안전지대를 침범하였으며, 아무런 신호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5차선의 도로이고 전방의 시야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진행방향 우측으로부터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앞질러 가기 위해 무리하게 주행한 과실이 있는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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