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12,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2018. 5. 3...
이유
1. 2016. 6. 17. 13:56경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368 소재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A 버스)이 서울 구로구 대림동 소재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대림3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차 정지하였다가 직진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고 있는데,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편도 1차로의 소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던 원고 차량(B 차량)이 피고 차량이 진행하는 편도 3차로의 대로로 진입한 후 차량을 2차로와 3차로에 걸친 상태로 갑자기 정지하였고, 피고 차량은 이와 같이 정지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충돌은 면하였으나 급제동으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승객이 부상을 입은 사고인바,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대로인 편도 3차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소로인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우회전을 함에 있어 노면에 양보의무를 나타내는 역삼각형 표시와 일시정지의무를 나타내는 일단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 차량이 위 3차로 도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위 3차로 도로에 진입 전 정지선 앞에 일단 정지하였다가 피고 차량이 지나간 것을 확인하고 진입하였어야 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은 위 3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및 일단정지의무를 위반한 채 주행속도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위 3차로 도로에 진입함으로써 피고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였고, 위 3차로 도로에 진입한 후에도 차량을 2차로와 3차로에 걸친 상태로 갑자기 정지한 점, 피고 차량 운전자는 갑자기 진입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