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09,584원과 그 중 4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3.부터, 309,58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A은 소외 B를 뒷좌석에 탑승시킨 채, 2014. 12. 25. 09:10경 C 250cc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동문 앞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편도 1차로 도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를 시속 약 118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소외 F 운전의 G 테라칸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석 문짝부분과 원고 차량의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는 저혈량성 쇼크, 복강내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는 B의 상속인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손해배상금 합의금으로, 2015. 1. 23. 430,000,000원, 치료비로 2015. 3. 19. 3,095,840원 합계 433,095,8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호증의 10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F은 도로의 폭이 더 넓은 곳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가사 도로의 폭이 동일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를 진입할 경우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