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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나4708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3. 19. 19:40경 장소 창원시 성산구 E건물 뒷길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전방의 황색점멸등을 확인하고 서행하여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지점에서 우측에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이 전방에 적색점멸등이 켜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3,20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5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9. 3. 29.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는 황색점멸등이 켜져 있었고, 피고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는 적색점멸등이 켜져 있었는바, 원고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우회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 피고 차량이 오히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거나 최소한 동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러한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피양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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