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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나60664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푸조 607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쏘렌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1. 10. 31. 18: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정2동 앞 교차로를 차량정체로 인하여 서행하여 통과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의 좌측에서 원고 차량 진행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옆부분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 옆부분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3. 25. 원고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1,602,000원을 수리업체 등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변경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차로변경을 한 일방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면서 천천히 끼어드는 피고 차량에게 차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로변경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다만 을 제1, 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의 차량 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며,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면서 천천히 원고 차량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차량운전자도 뒤늦게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였으면 속도를 줄여 충돌을 방지하거나 끼어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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