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6고정9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5. 7. 11:06 경 시흥시 물왕동 동서로 물 왕 저수지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 06:49 경 금천구 가산동 481-11 한일 유엔 아이 아파트 부근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