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 2010. 9. 27. 12:17 경 서울 중구 운서 동 2172 GS 칼 텍스 주유소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10. 10. 9. 12:46 경 신공항 고속도로 23.1k( 공항방향 )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2010. 11. 14. 20:14 경 경부 고속도로 390.4km 1 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2010. 11. 19. 12:21 경 남양주시 조안면 봉안 대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5. 2011. 2. 17. 09:48 경 서울 올림픽대로 김 포방향 우정아파트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교통 범칙금 통고 처분 내역 회신
1. 소재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