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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4 2015고정10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 2010. 9. 27. 12:17 경 서울 중구 운서 동 2172 GS 칼 텍스 주유소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10. 10. 9. 12:46 경 신공항 고속도로 23.1k( 공항방향 )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2010. 11. 14. 20:14 경 경부 고속도로 390.4km 1 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2010. 11. 19. 12:21 경 남양주시 조안면 봉안 대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5. 2011. 2. 17. 09:48 경 서울 올림픽대로 김 포방향 우정아파트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교통 범칙금 통고 처분 내역 회신

1. 소재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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