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15. 15:11 경 강원 영월 남면 강원 남로 연당 IC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9. 12:07 경 제천시 명지동 명지 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6. 09:34 경 제천시 봉양읍 연 박 2리 마 곡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1. 00:14 경 평 택- 음성 간 고속도로 11.2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31. 17:40 경 제천시 장락동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27. 07:01 경 강원 영월군 남면 강원 남로 연당 IC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전화 청취보고
1. 전화수사결과 보고 (C)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각 수사보고( 차량 운행 확인 보고)
1. 수사보고( 참고인 D 진술 청취) [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따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위반죄의 주체는 ‘ 자동차 보유자’ 이고, 같은 법 제 2조 제 3호에서 ‘ 자동차 보유자’ 라 함은 ‘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