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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65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7. 28. 06:13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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