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9. 27. 09:24 경 안산시 상록 구 장상동에 있는 동 막골 입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3. 03:05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 대교 북단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9. 17:48 경 인천 남동구 비류 대로에 있는 도림 2 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 20:03 경 군포시 오금동에 있는 도장 터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 내역, 의무보험 가입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