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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정1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Ⅱ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6. 06:07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화전동 사무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5. 13:39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 보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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