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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6 2018가단2147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7년 증서 제114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5. D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원고가 2017. 7. 5. 피고로부터 900만 원을 변제기 2017. 9. 5.,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25%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그 후 D은 직장동료인 E에게 원고의 위 차용금채무를 갚아주어야 하니 9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E은 피고에게 직접 위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하여 2017. 11. 28. 피고의 예금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자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E이 2017.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금액인 9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로부터 입금된 돈은 D과 피고 사이의 다른 채무의 변제로 충당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

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등).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변제금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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