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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2406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 4. 7. 접수 제33753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원고의 친구인 C는 2014. 4. 7.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 4. 7. 접수 제33753호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C가 그동안 변제한 금원으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가 변제한 금원이 피고에 대한 별도의 일수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2016. 5. 31. 기준으로 14,412,126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등 참조). 2) 아래 금원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일자 변제자 변제금액 2014. 10. 29. 원고 2,000만 원 2014. 10. 30. 원고 1,000만 원 2015. 2. 25. C 500만 원 2015. 7. 2. 원고 500만 원 2015. 11. 19. 원고(공탁, 갑제7호증)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 3 C가 201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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