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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20005
대여금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7,209,205원과 이에 대한 2016. 5. 20.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관련 법리

가.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일방은 수수의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고 상대방은 그 수수의 원인을 다른 것이라고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취지 참조). 나.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

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등 참조),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상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의 일부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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