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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10 2017가단39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1. 12. 변제기를 2013. 11. 12.로 정하여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청구취지 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율이 연 12%라고 주장하는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변제항변 피고들은, 피고 C가 2013. 12. 12. 2,000,000원, 2014. 1. 24. 7,300,000원, 2014. 2. 10. 13,200,000원, 2014. 2. 24. 10,000,000원, 2014. 6. 8. 3,820,000원, 2014. 7. 31. 3,780,000원, 합계 40,1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법리 대여금의 변제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차주인 피고들에게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일정한 금원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과 지급된 금원이 대여금의 변제에 어떻게 충당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

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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