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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나51956
현금보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및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이하 ‘F재개발조합’이라 한다)” 부분을 “(이하 ‘F재정비조합’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부터 제5쪽 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F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 10. 23. 위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2014. 1. 13. 당시에는 이 사건 보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 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1,000만 원을 이 사건 보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보다 이 사건 보수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의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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