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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29 2017나537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8행의 ‘추인하기 어렵고,’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0행부터 제6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2)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여원금 20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①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D은 사실상 원고의 1인 기업으로 D과 원고를 동일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2015. 6. 4.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던 20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와 그때까지의 발생한 D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변제조로 합계 390,000,000원을 D에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는 위 390,000,000원은 D의 공사대금 변제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이를 다투므로, 원고가 D의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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