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16:10 경 부천시 B 빌딩 1 층 공중 화장실 내 여성 전용 칸에서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C( 가명, 여, 20세) 이 옆 칸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그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와 벽 사이 틈으로 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의자 도주로 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 2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장애인 복지법 부칙 (2018. 12. 11.) 제 2 조,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려고 시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