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8. 15:50 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상가 1 층 여자 화장실 안 피해자의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밀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 C( 가명, 여, 47세) 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을 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부칙 (2018. 12. 11. 법률 제 15904호) 제 2 조,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 다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