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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0 2018고단10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4. 2. 17:35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건물 3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 메리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 여, 40세) 가 사용 중인 화장실 옆 용변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 청소년의 성 보 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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