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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08 2020고단18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10:10 경 경기 안성시 B 빌딩 3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 여, 47세) 가 용변을 보고 있는 왼쪽 첫 번째 칸 앞에 서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높이 들고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도주장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나 수치심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나 아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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