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9. 9. 20. 02:43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여자 화장실 용 변 칸 내 변기를 밟고 올라가 화장실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 갤 럭 시 노트 8)를 밀어 넣은 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의 용 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가명) 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양변기에 발자국 찍힌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남자 화장실로 착각하여 들어갔던 것이며,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