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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82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년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일자 불상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 건물의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비어 있는 여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칸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옆 칸에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는 화장실 벽( 화장실 문의 색은 회색) 밑으로 휴대폰( 증 제 1호) 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운동화를 신은 피해자의 발 부위와 용변 기만 촬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년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일자 불상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 건물의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비어 있는 여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칸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옆 칸에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는 화장실 벽( 화장실 문의 색은 갈색) 밑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검은 구두를 신은 피해자의 발 부위만 촬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7. 3.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9. 11:45 경 서울 강서구 B 5 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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