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31. 23:10 경 경주시 C 203호 내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A으로부터 “ 내일 일도 해야 되는데 술을 그만 마시고 잠을 자자”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A의 왼쪽 손바닥과 오른쪽 팔을 입으로 깨물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오른쪽 약지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바닥과 팔 부위의 열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가락 부위의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미 첨부 관련), 수사보고 (D 전화 녹음 조사), 수사보고 (E 전화 녹음 조사)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