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피해자 C(7 세) 과 동거하기 시작한 피해자의 계모로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버릇없게 행동하고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가을 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주머니에서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 막대기( 길이 30cm, 지름 0.7cm) 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종아리 등에 멍이 드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초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질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먼지 떨이 손잡이( 길이 40cm, 지름 1cm)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온몸에 멍이 드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질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 막대기( 길이 30cm, 지름 0.7cm) 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꼬집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및 종아리 등에 멍이 드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초 순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성질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막대기( 길이 60cm, 지름 2.5cm) 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허벅지 등에 멍이 드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12. 15: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플라스틱 막대기( 길이 60cm, 지름 2.5cm) 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허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