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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4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1. 15. 02:1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 세), E(25 세), F(26 세) 일행으로부터 “ 씹할 놈들 아” 라는 욕설을 들은 일로 시비하던 중, B은 길거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1회 내리치고, 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E, D, F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G,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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