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7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5. 22:30 경 부산 금정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 '에서 일행인 피해자 B(58 세) 가 업주 E 와 술값 문제와 여성 접객 원을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56세) 가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