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4세) 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32 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5. 8. 02:00 경 대구 중구 E 102동 1104호에 있는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 C가 잠을 자 던 피고인을 깨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빈 소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미간 및 인중 부위의 열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소주병을 사용하여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인데 다가 가족에 대한 폭력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와 아들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