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7. 20:2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헬스장 "에서 피해자 B(57 세) 가 운동을 하는데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입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 녹음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B) [ 피고인 B]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 녹음
1. 피해 사진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차례 팔로 피고인 B을 밀쳤을 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팔로 밀친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고인 B이 치료 일수 미상의 입 부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이 사건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