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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나103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대여금 채권의 발생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 9. 2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8. 11. 28. 까지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자조로 각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4. 3. 1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피고가 1999. 6. 25.까지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시효는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9. 6. 25. E의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인 F 명의로 1,500,000원이 원고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금원이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이자조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시효이익 포기 재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9. 5. 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이자로 50만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함으로써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9. 5. 4.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쟁점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ㆍ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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