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82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250,000원 및 그 중 71,500,000원에 대하여 2014.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6. 29.경 피고에게 9,150만 원을 대여기간은 대여일로부터 5개월, 이율은 월 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2. 11. 23.경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이를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7,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원고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2005. 11. 30.경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2010. 11. 30.경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5. 11. 29.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3. 3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12. 11.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갑 제2호증(영수증)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