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25 2015가단2174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4. 9. 9. 피고에게 1,500만 원을, 1994. 9. 15.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10년의 일반채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대여금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는 대여일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채권의 경우 변제기를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대여한 날인 1994. 9. 15.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5. 12. 1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원고는 소장 접수 이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별도의 조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