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 9. 25.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1999.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된 후인 2014. 3. 1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9. 5. 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이자로 5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함으로써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 명의로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원고 등과 공유관계에 있던 양평군 D 임야(이하 ‘양평 토지’라 한다
)의 공유물분할과 관련한 비용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9. 5. 4.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1999. 2. 26.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이자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이후로 10년 넘도록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2009. 5. 4. 원고에게 먼저 연락하여 이 사건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