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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6나125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동생인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02. 11. 8.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04. 12. 28. 원고에게 ‘위 6,000만 원에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더한 합계 7,000만 원을 변제하고, 2005. 1. 1.부터 위 돈에 대한 은행 이자율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4회에 걸쳐 32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6,6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0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정하여져 있지 않고, 피고는 2004. 12. 28. 위 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적어도 2004. 12. 28.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8. 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에 의하면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 피고가 C을 통하여 32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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