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490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 5. 30. 동서지간인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1998. 5. 30.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4. 12. 4.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변제 요구에 대하여 피고가 2006.경 원고에게 형편이 나아지면 갚겠다면서 채무승인을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0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따라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