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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550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2.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500』

1. 범죄사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2. 5. 15.자로 발급받은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이용하여 C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C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부산광역시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의 한글 성명, 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워드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용지의 한글ㆍ한자 성명란,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한글 성명, 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오려 붙인 후 복합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동구 K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31. 오후 무렵 부산광역시 동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총고객 정보’란에 제1항 기재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란에 C의 성명으로 서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위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구매자’란에 위 C의 성명으로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가입신청서 각 1장을 제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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