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사망한 C의 동거 남으로 2017. 6. 26. C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수술 후 의식이 없게 되자 C의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의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27. 울산 남구 D 건물 1102호 내에서 사실은 혼인 당사 자인 C으로부터 혼인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준비한 혼인 신고서 양식의 혼인 당사자 신고인 남편( 부) 란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다음, 신고인 아내( 처) 성 명란에 한글 ‘C’, 한자 ‘E’, 본( 한자) 란에 ‘F’, 출생 연월일 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등록 기준 지란에 ‘ 부산 광역시 기장군 I’, 주 소란에 ‘ 울산 광역시 남구 J 1102호’, 실제 결혼생활 시작일 란에 ‘2012 년 8월 23일’ 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위 혼인 신고서 신고인 C 이름 옆 확인 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원형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C 명의의 혼인 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부( 父) K 및 동생 L가 피고 인과 위 C 간의 혼인신고에 관하여 증인으로 서명하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혼인 신고서 양식의 증인 란에 성명 ‘K’, 주민등록번호 ‘M’, 주소 ‘ 울산 광역시 울주군 N 아파트 102동 1302호’ 및 성명 ‘L’, 주민등록번호 ‘O’, 주소 ‘ 울산 광역시 울주군 N 아파트 102동 1302호 ’라고 각 기재한 후 각 그 성명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K, 위 L의 서명을 각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위조사 서명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