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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2.12.자 2020브2 결정
등록부정정
사건

2020브2 등록부정정

신청인겸사건본인

항고인

김00

제1심결정

부산가정법원 2018.2.27.자 2018호기105결정

환송전당심결정
판결선고

2020.2.12.

주문

1. 제 1 심 결정 을 취소한다.

2. 신청인 겸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성명 란 의 성(姓)의 한글표기'김'을 '금' 으로 정정 하는 것을 허가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주문 과 같다.

이유

1. 신청인 겸 사건 본인의 주장

신청인 겸 사건 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일생동안 성(姓)을 '금'으로 사용하여 왔고 주민등록 등본 상의성도 '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한글표기가 ' 김 ' 으로 되어있으므로,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한글표기를 '금'으로 정정 하여야 함에도 이사건 신청 을 기각한 제 1 심 결정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가족 관계 등록 제도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 관계 의 등록 등에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 관계 등록부 에 등록하여 공시·공증하는 제도이다(제1조, 제9조), 따라서 가족관계등록 부는 그 기재 가적법하게 되었고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받는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므119 판결 참조).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반하는 증거 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 될 수 있다 ( 대법원 1994.6. 10.선고 94다1883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떠한 신분 에 관한 내용 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었더라도 기재된 사항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 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수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진정한 신분 관계 를 공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인정 사실이 사건 기록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 신청인 의 부친은 한글 사용에 관심이 많았던 작곡가로서 성(姓)이 한자로 '金' 이고 이름 이 ' ●● ' 인데, 1945년 이후 금●●이라는 성명으로 활동하였고, 신청인을 비롯한 자녀들 의 이름 을한글로 지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금○○', 여동생은 '금□□', 남동생 들은 각각 ' 금△△', '금 '이라는 성명을 사용하면서 생활해 왔다. 2 ) 1950 년대 에 발행된 금●●에 대한 경상남도지사 또는 문교부장관의 직인이 날인된 공무원증 이나 문화인증의 성명란에는 '금●●'이라는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의 여동생 의 가족 관계증명서의 성명란에는 여동생 성명 이 '금□□(金 □□)'로, 부친 성 명이 ' 금 ●● ' 으로 기재되어 있다. 3 ) 신청인 의 현재가족관계등록부 의 성명란에는 신청인의 성명이 '김○○(金 ○○)' 로 기재 되어 있지만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에는 '금○○(金OO)'로 기재되어 있고,신청인의 여권 과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성명도 각각 '금 OO'로 기재되어 있다. 4 ) 신청인 은 어머니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하였으나,2018. 1. 16. 신청서 와 가족관계증명서상 상속인의 성명 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각하되었다.

5 ) 신청인 의 자녀들은 본인들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姓)의 한글 표기가 '김'에서'금'으로 정정 되는 것에동의하고 있다.

다. 판 단

기록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가족관계 등록부 에 한글 성 을 ' 김'으로 기재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가 있고,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제 1항에서 정한 '그 기재 에 착오 가 있는 경우 ' 에해당하여 정정의 대상이 된다고 봄 이 타당하다. 1 ) 가 ) 구 호적법시행규칙(1994.7.11. 대법원규칙 제1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호적 의 성명란과 본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 하도록 하였다. 1994.7. 11. 개정된 구 호적법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단서는 호적의 성명란 은 한자 로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4.7.30.제정된 구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호적예규 제499호 ) 에서는 호적 을 새로 편제하거나 입적·복적의 사유가 있어 성명란을 기재하게 되는 경우 에 종전 의 성명란에 한자로 기재 되어 있는 성명은 한글과한자를병기하여 이기하도록 하였다. 이 때"한자 성명의 한글 표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한자사전에 없는 한자 이거나 여러 가지로 발음되는 한자인 경우 등)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또는 우송으로 정확한 한글 표기 를확인하여 한글 표기를 하여야 하나 정확한 한글 표기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에는 종전 대로 한자만을 기재한다."라고 규정하였다.나 ) 1999 년 부터호적부 전산화 작업이 시작되어 1999.4. 12.제정된 구 호적부 의전산 이기 등에 관한사무처리지침(호적예규 제577호) [별표] 호적부의 전산이기 및 기록 요령 에서도 성명란에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 전산이기 하되 , 여러 가지 로발음되는 한자인 경우 등 한자 성명 의 한글 표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에는 신고 인등 을 통하여 정확한 한글 표기가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대로 한자 만을 전산 이기하도록 하였다.

다 ) 2008. 1. 1.부터 가족관계등록법 이 시행되면서, 구 호적법이 폐지되고 현재 의 가족 관계 등록 부는 위와 같이 전산화 작업을 거친 호적부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2 ) 가 ) 위와 같이 한자로만 기재되던 호적부 성명란에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과정에서 성명 에 여러 가지로 발음되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 당사자가 사용하는 한글 표기를 일일이 확인 하지못하여 실제로 사용하는 한글 표기와 달리 한글 성명이 병기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나 ) 한자 로만 기재하던 호적부에 한글 성명을 병기하거나 이를 가족관계등록부 로이기 하는 과정 에서 호적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실제로 사용되는한글성명을 확인하는 절차 를 거쳤다고 볼 자료는 없다. 3 ) 위 인정 사실을 구 호적법령의 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경위 등에비추어 보면 다음 과 같이판단된다.가 ) 신청인 은출생 시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한글 성명 을 '금○○'로 사용하면서 오랜 기간 자신 의 공·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하여 왔고,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여권, 자동차 운전 면허증 등신분증명 을 위한 각종의 공적 시스템에도 '금OO'로 표기되어 있다.나 ) 신청인 이 출생하여 호적에 한글 성명을 병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호적 관련 법령 이 개정 된 1994년경까지 약 50년간 신청인의 호적의 성명란에는 한글 성명을 병기할 필요 가 없어 '金○○'로 표기되어 있었다가 1994년 이후 호적 성명란의 한글 병기 과정 에서 , 또는 2000년대 호적부 전산화작업 과정에서 실제 사용되던 한글 성명' 금 OO ' 와 달리 신청인의 의사 에 부합하지 않는 '김○○( OO)'로 한글 성명이 병기되었을 여지 가 있다.

다 ) 신청인 의 실제 성(姓)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한글 성과 다르다고 주장 하여 자신 의 신분증 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주민등록표, 여권 등 을 제출하는 등으로 오랜 기간 실제로 사용해온 성 이 등록부에 기재된 성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이러한 경우 에도 가족 관계 등록부의 기재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4 ) 신청인 이 이사건 신청을 한 이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한글 성 을 정정 하려는 것이지 신청인의 성과 본 을 바꾸거나 창설하려는 것이 아니다. 5 ) 결국 ,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외에 신분증명 을 위하여 사용되는 다른 주민등록 표 , 여권 등에 는'금'이라는 한글 성 이 기재되어 있어 성명 에 관하여 공적 장부들의 기재 가 불일치 하고 이로 인하여 상속등기 등 권리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이 사건 에서 신청인 이 출생 시또는 유년시절부터 한자 성 '金'을 한글 성 '금'으로사용하여 오랜 기간 자신 의 공 ·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하여 왔다면,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 금 ' 으로 정정 하는 것이 상당하다.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 을 '금'으로 정정 하도록 허용 하는것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신분

관계 를 공시 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도 부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 신청인 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고 제 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신청인 의항고를 받아들여 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하기 로 하여 주문 과같이 결정한다.

2020.2.12.

판사

재판장 판사 박원근

판사 주성화

판사 나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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