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09. 4. 16. 자로 사기죄로 지명 수배되어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함에 따라 중국 등 해외로 출국할 수 없게 되자, 친구인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서 C의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 받은 후, 마치 C의 여권인 것처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6. 28. 신청한 여권 관련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6. 28.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56 일산동 구청 여권과 민원 실에서, 피고인이 그 곳에 비치된 ‘ 여권( 재) 발급 신청서’ 용지에 기재된 성명 영문 성 란에 ‘D’, 이름 란에 ‘E’, 성명 한글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 현 주소 란에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G 103호’, 이메일 란에 ‘H’, 휴대번호 란에 ‘I’, 신청인 한글 란에 ‘A’, 한자 란에 ‘A’, 수령인 란에 ‘A ’으로 기재한 후, 마치 C이 피고인인 것처럼 C으로부터 교부 받은 C의 여권용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C의 사진이 첨부된 피고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2014. 6. 16. 신청한 여권 관련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6. 16. 경 전 항 기재 일산동 구청 여권과 민원 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여권용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C의 사진이 첨부된 피고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