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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9.자 2018스40 결정
등록부정정
사건

2018 스 40 등록부 정정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 가정 법원 2018. 5. 2. 자 2018 브 9 결정

판결선고

2020.1.9.

주문

원심 결정 을 파기 하고, 사건 을 부산 가정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유

재항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가족 관계 등록 제도 는 국민 의 출생 · 혼인 · 사망 등 가족 관계 의 발생 및 변동 사항 을 가족 관계 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가족 관계 등록 법 ' 이라 한다 ) 이 정한 절차 에 따라

가족 관계 등록부 에 등록 하여 공시 · 공증 하는 제도 이다 ( 제 1 조, 제 9 조 ), 따라서 가족 관계등록 부는 그 기재 가 적법 하게 되었고 기재 사항 이 진실 에 부합 한다는 추정 을 받는다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므119 판결 참조 ). 그러나 가족 관계 등록부 의 기재 에 반하는 증거 가 있거나 그 기재 가 진실 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 이 있을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 될 수 있다 (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883 판결 참조 ). 따라서 어떠한 신분 에 관한 내용 이 가족 관계 등록부 에 기재 되었더라도 기재된 사항 이 진실 에 부합 하지 않음 이 분명한 경우 에는 그 기재 내용 을 수정 함으로써 가족 관계 등록 부가 진정한 신분 관계 를 공시 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원심 결정 의 이유 와 기록 에 따르면 다음 사실 을 알 수 있다 .

가. 신청인 겸 사건 본인 ( 재항고인, 이하 ' 신청인 ' 이라 한다 ) 의 부친 은 한글 사용 에 관심 이 많았던 작곡가 로서 성 ( 姓 ) 이 한자 로 ' ○ ' 이고 이름 이 ' △△ ' 인데, 1945 년 이후 미△△ 이라는 성명 으로 활동 하였고, 신청인 을 비롯한 자녀들 의 이름 을 한글 로 지었다. 이에 따라 신청인 은 ' ', 여동생 은 ' □ ☆☆ ', 남동생 들은 각각 ' □ ▽▽ ', ' □ ◎◎ ' 이라는 성명 을 사용 하면서 생활 해 왔다 .

나. 1950 년대 에 발행 된 AA 에 대한 경상남도 지사 또는 문교부 장관 의 직인 이 날인 된 공무원증 이나 문화 인증 의 성명란 에는 ' □ △△ ' 이라는 성명 이 기재 되어 있다. 신청인의 여동생 의 가족 관계 증명서 의 성명란 에는 여동생 성명 이 ' □ ☆☆ ( ○ ☆☆ ) ' 로, 부친 성명 이 ' □ △△ ' 으로 기재 되어 있다 .

다. 신청인 의 현재 가족 관계 등록부 의 성명란 에는 신청인 의 성명 이 O ( 00 ) ' 로 기재 되어 있지만 신청인 의 주민등록 표 에는 ' 000 ) ' 로 기재 되어 있고, 신청인의 여권 과 자동차 운전 면허증 의 성명 도 각각 ' □ ' 로 기재 되어 있다 .

라. 신청인 은 어머니 가 사망 한 후 상속 재산 에 대하여 상속 등기 신청 을 하였으나 , 2018. 1. 16. 신청서 와 가족 관계 증명서 상 상속인 의 성명 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 신청 이 각하 되었다 .

마. 신청인 의 자녀들 은 본인 들의 가족 관계 등록 부상 성 ( 姓 ) 의 한글 표기 가 ' ' 에서 ' □ ' 으로 정정 되는 것에 동의 하고 있다 .

3. 원심 은 신청인 의 가족 관계 등록 부상 성의 한글 표기 가 ' ◁ ' 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족 관계 등록 법 제 104 조 제 1 항 또는 제 105 조 제 1 항 에서 정한 정정 사유 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의 한글 표기 를 ' □ ' 으로 정정 해 달라는 신청인 의 신청 을 받아들 이지 않았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 결정 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수긍 하기 어렵다 .

가. ( 1 ) 구 호적법 시행 규칙 ( 1994. 7. 11. 대법원 규칙 제 1312 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 에서는 호적 의 성명란 과 본란 은 한자 로 표기 할 수 없는 경우 를 제외 하고 는 한자 로 기재 하도록 하였다. 1994. 7. 11. 개정 된 구 호적법 시행 규칙 제 70 조 제 2 항 단서 는 호적의 성명란 은 한자 로 표기 할 수 없는 경우 를 제외 하고 는 한글 과 한자 를 병기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4. 7. 30. 제정 된 구 호적 에 성명 을 기재 하는 방법 ( 호적 예규 제499 호 ) 에서는 호적 을 새로 편제 하거나 입적 · 복적 의 사유 가 있어 성명란 을 기재 하게 되는 경우 에 종전 의 성명란 에 한자 로 기재 되어 있는 성명 은 한글 과 한자 를 병기 하여이기 하도록 하였다. 이 때 " 한자 성명 의 한글 표기 가 명백 하지 않은 경우 ( 한자 사전 에 없는 한자 이거나 여러 가지 로 발음 되는 한자 인 경우 등 ) 에는 신고 인 에게 직접 또는 우송 으로 정확한 한글 표기 를 확인 하여 한글 표기 를 하여야 하나 정확한 한글 표기 를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에는 종전 대로 한자 만을 기재 한다. " 라고 규정 하였다 . ( 2 ) 1999 년 부터 호적부 전산화 작업 이 시작 되어 1999. 4. 12. 제정 된 구 호적부 의전산 이기 등에 관한 사무 처리 지침 ( 호적 예규 제 577 호 ) [ 별표 ] 호적부 의 전산 이기 및 기록 요령 에서도 성명란 에 한자 로 기재 되어 있는 성명 은 한글 과 한자 를 병기 하여 전산 이기 하되, 여러 가지 로 발음 되는 한자 인 경우 등 한자 성명 의 한글 표기 가 명백 하지 않은 경우 에는 신고 인 등 을 통하여 정확한 한글 표기 가 확인 된 경우 를 제외 하고 는 종전대로 한자 만을 전산 이기 하도록 하였다 .

( 3 ) 2008. 1. 1. 부터 가족 관계 등록 법 이 시행 되면서, 구 호적법 이 폐지 되고 현재 의 가족 관계 등록 부는 위와 같이 전산화 작업 을 거친 호적부 를 토대로 작성 되었다 .

나. ( 1 ) 위와 같이 한자 로만 기재 되던 호적부 성명란 에 한글 성명 을 병기 하는 과정에서 성명 에 여러 가지 로 발음 되는 한자 가 포함 된 경우 당사자 가 사용 하는 한글 표기를 일일이 확인 하지 못하여 실제로 사용 하는 한글 표기 와 달리 한글 성명 이 병기 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

( 2 ) 한자 로만 기재 하던 호적부 에 한글 성명 을 병기 하거나 이를 가족 관계 등록부 로이기 하는 과정 에서 호적 담당 공무원 이 신청인 에게 실제로 사용 되는 한글 성명 을 확인하는 절차 를 거쳤다 고 볼 자료 는 없다 .

다. 앞서 본 사실 관계 를 구 호적 법령 의 내용 과 가족 관계 등록부 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음 과 같이 판단 된다 .

( 1 ) 신청인 은 출생 시부 터 현재 까지 자신 의 한글 성명 을 ' □ ' 로 사용 하면서 오랜 기간 자신 의 공 · 사적 생활 영역 을 형성 하여 왔고, 신청인 의 주민등록 표, 여권, 자동차 운전 면허증 등 신분증 명 을 위한 각종 의 공적 시스템 에도 ' □ ' 로 표기 되어 있다 .

( 2 ) 신청인 이 출생 하여 호적 에 한글 성명 을 병기 하도록 하는 내용 으로 호적 관련 법령 이 개정 된 1994 년경 까지 약 50 년간 신청인 의 호적 의 성명란 에는 한글 성명 을 병기할 필요 가 없어 ' ○○ ' 로 표기 되어 있었다 가 1994 년 이후 호적 성명란 의 한글 병기 과정 에서, 또는 2000 년대 호적부 전산화 작업 과정 에서 실제 사용 되던 한글 성명' 그 ' 와 달리 신청인 의 의사 에 부합 하지 않는 ' ( 02 ) ' 로 한글 성명 이 병기되었을 여지 가 있다 .

( 3 ) 신청인 의 실제 성 ( 姓 ) 이 가족 관계 등록부 에 기재된 한글 성과 다르다고 주장 하여 자신 의 신분증 명 을 위하여 사용 하는 주민등록 표, 여권 등 을 제출 하는 등 으로 오랜 기간 실제로 사용해 온 성 이 등록부 에 기재된 성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 졌다면, 이러한 경우 에도 가족 관계 등록부 의 기재 는 진실 에 부합 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정 의 대상 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그렇다면 신청인 의 가족 관계 등록부 에 한글 성 을 ' ' 으로 기재 한 부분 은 진실 에 부합 하지 않음 이 분명한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볼 여지 가 있고, 이 경우 가족 관계 등록 법제 104 조 제 1 항 에서 정한 ' 그 기재 에 착오 가 있는 경우 ' 에 해당 하여 정정 의 대상 이 된다고 봄 이 타당 하다 .

라. 신청인 이 이 사건 신청 을 한 이유 는 가족 관계 등록부 에 잘못 기재된 한글 성 을 정정 하려는 것이지 신청인 의 성과 본 을 바꾸 거나 창설 하려는 것이 아니다 .

마. 결국, 신청인 의 가족 관계 등록부 외에 신분증 명 을 위하여 사용 되는 다른 주민 등 록표, 여권 등에 는 ' □ ' 이라는 한글 성 이 기재 되어 있어 성명 에 관하여 공적 장부 들의 기재 가 불일치 하고 이로 인하여 상속 등기 등 권리 실현 에 장애가 발생한 이 사건 에서 신청인 이 출생 시 또는 유년 시절 부터 한자 성 ' ○ ' 을 한글 성 ' □ ' 으로 사용 하여 오랜 기간 자신 의 공 · 사적 생활 영역 을 형성 하여 왔다 면, 신청인 의 가족 관계 등록부 의 성 을' □ ' 으로 정정 하는 것이 상당 하다. 신청인 의 가족 관계 등록 부상 한글 성 을 ' □ ' 으로 정정하도록 허용 하는 것은 가족 관계 등록부 기재 내용 의 진실성 을 확보 하여 진정한 신분 관계를 공시 하는 가족 관계 등록 제도 본래 의 목적 과 기능 에도 부합 한다 .

그런데도 원심 은 이와 달리 신청인 의 가족 관계 등록부 정정 에 관한 주장 을 배척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결정 에는 가족 관계 등록 법 의 관계 규정 을 위반 하여 재판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다. 이 점 을 지적 하는 재항고 이유 는 정당 하다 .

4. 그러므로 원심 결정 을 파기 하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2020. 1. 9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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