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가정법원에 전화를 하여 C와 D 간의 이혼조정조서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법원의 판결문 제공 담당 공무원에게 C의 동의 없이 민사소송과정에서 알게 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ㆍ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구가정법원에 전화를 하여 C와 D 간의 이혼조정조서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법원의 판결문 제공 담당 공무원에게 C의 동의 없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밝힌 사실(수사기록 79쪽)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