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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7 2017가합406681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그중 10,511,661원에 대하여는 2017. 7. 21.부터, 189,488,43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숯불구이카페 ‘C’의 가맹사업본부이고, 피고는 2016. 3. 7. 원고와 사이에 ‘C 분당서현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가맹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에 부속된 투자예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가맹점주인 피고가 교육비, 인테리어비, 홍보비 등을 포함하는 매장개설대금으로 가맹사업본부인 원고에 지급해야 할 돈은 합계 902,786,830원(= 820,715,300원 부가가치세 82,071,530원)이고, 이를 2016. 3. 9. 계약금 174,196,000원, 2016. 4. 21. 중도금 261,294,000원, 2016. 5. 31. 잔금 385,225,300원, 2016. 7. 10. 부가가치세 환급금 82,071,53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개설하기 위하여 2016. 2. 17. 임대인 D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제3층 F호를 보증금 155,000,000원(이하 ‘매장임대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6. 3. 7.부터 2026. 3. 7.까지, 월차임 1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임대인에게 위 매장임대보증금 155,000,000원 중 77,500,000원을 지급하였고(그중 1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가맹비 10,000,000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나머지 77,500,000원은 원고가 피고의 명의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이 사건 점포의 개설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날짜 금액 비고 1 2015. 12. 18. 11,000,000원 가맹비. 그중 1,000만 원은 반환받음 2 2016. 3. 9. 87,098,000원 매장개설대금 계약금의 1/2 상당액 3 2016. 4. 21. 130,647,000원 매장개설대금 중도금의 1/2 상당액 4 2016. 6. 24. 3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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