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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7가단51353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이라는 명칭의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본부 운영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4. 9. 3. 원고가 서울 중구 D에서 E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2014. 9. 3.부터 2016. 9. 2.까지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창업컨설턴트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받은 이 사건 창업컨설팅 보고서에는 이 사건 점포의 예상매출액이 월 3천만 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 측에서 제공한 자료에 기초한 것이었다.

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전 원고를 만나 이 사건 점포의 예상매출액이 월 3천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초기 투자금으로 합계 124,300,000원[=가맹비(가입비) 11,000,000원 (개점 전) 교육비 3,300,000원 시설투자금(인테리어/주방집기) 88,000,000원 별도 추가 공사비(철거, 닥트, 냉난방, 테라스, 간판 등/갑 3 창업컨설팅 보고서 참조) 14,300,000원 컨설팅비 7,700,0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전 피고 측으로부터 제공 받은 예상매출액(월 30,000,000원)과 달리 이 사건 점포의 2014. 12.부터 2015. 10.까지 월 평균 매출액은 18,924,750원으로서 위 예상매출액의 63% 정도[갑 10(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의 10면 각주 11에는 ‘이 사건 점포의 월평균 매출액이 19,377,000원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알린 월 예상매출액의 약 67%(실제 계산결과는 0.6459인바, 위 67%라는 수치는 착오로 보인다)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다]에 그쳤다.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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