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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30 2016가합1071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991,34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8.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B’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샤브샤브 및 뷔페 음식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 관련 상표등록을 출원한 C으로부터 전용사용을 허락받은 전용사용권자이다. 2) 피고는 2015. 12. 17. 원고와 원고의 가맹사업 ‘B’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자이다.

나. 가맹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2. 17. 피고와 점포 소재지 시흥시 D, 계약기간 2015. 12. 17.부터 3년, 가맹비 10,000,000원, 교육비 10,000,000원, 계약이행보증금 2,000,000원, 가맹점 수수료 매출액(카드매출)의 1%로 정하여 B식당 E점에 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① 원고는 피고에게 B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고,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일체의 유통마진을 부가하지 아니하며, ②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표지의 사용 및 경영지원 등의 대가로 매출액(카드매출)의 1%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가맹비 10,000,000원, 교육비 10,000,000원, 계약이행보증금 2,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24,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 1) 원고는 2016. 3. 18. 피고에게 원고가 지정한 POS 시스템 미설치, 원고가 지정한 전용상품의 미사용, 피고의 가맹수수료 미지급, 원고가 지정한 복장의 착용 거부 등을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하였다.

2 피고는 2016. 4. 7. 원고에게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의 유통마진을 부가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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