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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6가합5551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J’ 브랜드를 사용하여 피부미용 및 발관리 프렌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J’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점포를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가맹계약 1) 원고 A, B, C, D, F, G(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

)과 피고는 아래 표 각 가맹계약 체결일에 ‘J’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점포를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각 점포의 실내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아래 표 각 공사금액(점포의 면적이 50평 이상인 경우에는 평당 160만 원, 50평 미만인 경우에는 평당 170만 원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아래 표 각 하도급계약 체결일에 ‘K’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L에게 아래 표 각 하도급금액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표]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순번 성명 가맹계약 체결일 공사금액 하도급계약 체결일 하도급금액 가맹비 1 A 11. 10. 7. 74,800,000 11. 10. 31. 42,900,000 2 B 12. 9. 13. 93,280,000 12. 10. 19. 58,300,000 3 C 10. 7. 2. 87,890,000 10. 8. 10. 45,430,000 4 D 12. 5. 14. 88,000,000 12. 5. 23. 48,400,000 5 E 13. 7. 19. 9,900,000원 6 F 11. 1. 18. 74,800,000 11,

1. 2. 40,700,000 7 G 14. 1. 27. 74,800,000 14. 3. 14. 42,900,000 2) 원고 E은 2013. 7. 19. 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M점’ 점포를 양수하면서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원고들과 피고의 가맹계약을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라 한다

), 피고에게 가맹비 9,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13조 [가맹비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을 영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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